|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 | 제36조폐기물관리법 |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
| 누수시험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