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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기준 수치 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제36조폐기물관리법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제2조·제3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누수시험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