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사고·철도준사고,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40분·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발생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으면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정기검사를 매년 받을 것(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정기·수시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
|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궤도운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