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
|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