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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준 수치 23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10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