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 | 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작업실·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감압용 기압조절실 배기관 내경은 53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일 것,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낼 때도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예비공기조등의 기체압력은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 내용적은 V=60(0.3D+4)/P 이상일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체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기체통은 2단 이상 감압방식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게 할 것 |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압은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감압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잠수작업 시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할 것 | 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지 말 것 | 제540조~제54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스쿠버 잠수작업은 2명을 1조로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표면공급식은 잠수작업자 1명당 감시인 1명, 2명 이상이면 감시인 1명당 2명 이하로 배치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18미터 이상 수심·부상 제한 장소·감압정지 필요 작업에는 비상기체통·역지밸브 마스크·통화장치를 제공할 것 | 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1회(배기관·통화장치·밸브·콕·냉각장치), 매주 1회(자동경보장치·피난용구·공기압축기), 매월 1회(압력계·공기청정장치) 점검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표면공급식 설비를 공기압축기·수압펌프 매주 1회,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수중시계 3개월 1회, 산소발생기 6개월 1회 점검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송기설비를 최초·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할 때 점검 후 사용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할 것 | 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1.2 m 이상 확보할 것(소형·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45 m 이상 확보할 것(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보일러 및 금속제 굴뚝·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 | 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할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할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철금속가열로는 노 상부 구조물까지 2 m 이상, 벽과 1 m 이상, 인접한 노와 1 m 이상 거리를 둘 것 | 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할 것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압축공기의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 초과 금지,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정지시간 합계에 따른 감압방법 선택 — 수중공기·산소감압 90분 초과 시 기압조절실 표면감압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부상속도 분당 40피트(12미터) 초과 금지 | 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 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4kg/㎠ 이하) 또는 별표2(초과 시)에 따를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잠수작업은 별표4(공기)·별표5(혼합기체)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의 합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정지점에 도달하면 정한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부상속도를 매분 12미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기압조절실 감압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를 마시게 하는 경우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