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를 초당 0.5미터 이하로 할 것 | 제646조~제65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을 확보할 것 | 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할 것 | 제3조~제9조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 개인 업무공간 최소 4.63m2, 기적 1인당 10m3 이상을 확보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칸막이는 1,500mm 이상(낮으면 책상면 기준 900mm 이상) ㄷ자형으로 설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겨울 20~24℃·여름 23~26℃, 상대습도 40%~60%를 유지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
| 헤드셋 음량 85dB(A) 이하·배경소음 60dB(A) 이하로 관리하고 헤드셋을 정기 청소·교체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H-212-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