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적정공기(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를 유지할 것 | 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에너지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1년에 1회 이상, 그 절차를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정기점검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하지 않는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을 쓸 때는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로 균열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2년 이상 된 연삭숫돌은 폐기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절단용 숫돌은 숫돌 지름의 4분의 1 정도가 플랜지로 덮이게 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 | 8절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동바리·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확보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 5절·8절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 플라스틱 필름·박판을 다룰 때 전하 축적에 주의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10미터/초를 넘기지 않을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둘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 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 | 5절·6절·7절·부록1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울타리 높이를 2.1 m 이상 또는 1.8 m + 철조망 3단(30 c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있는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충전부 노출 설비의 작업공간을 높이 2.0 m·폭 0.9 m 이상 확보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문이 90° 이상 열리게 하고 출입구를 폭 0.6 m·높이 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뒷면 접근이 필요하면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을 둘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리프트 아래에 사람·장비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고 승강 시 2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침 M-171-2013 |
|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이면 파열압력 4배 이상·정수압시험 2배 이상 제품을 쓸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착탈 사용 호스는 월 1회 점검하고 완전히 펼쳐 손상 6종을 육안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커플링·피팅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실효선량 5년 100 mSv·1년 50 mSv, 수정체 1년 150 mSv, 피부 1년 5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X-선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20 mSv 이상이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도급인은 전용 검사실 설치, 협의체 월 1회, 작업장 순회 점검 2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이행할 것 | 7절·8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설계압력 13 bar 초과 또는 설계온도 220 ℃ 초과·0 ℃ 미만에서 주철 재질을 쓰지 않을 것 | 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설정압력 5 bar 미만은 ±0.14 bar, 5 bar 이상은 ±3 % 이내로 관리할 것 | 3절·10절·1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단자박스에 Ex e 구조 단자만 쓰고 Ex e와 Ex i는 50 mm 이격하며 연결점당 도체 1개만 둘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저장 시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할 것 | 3절·4절KOSHA 기술지침 P-165-2019 |
| 주위에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하고 1 m 이상 방호벽을 저장탱크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하역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 등 점화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제전복을 착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안전밸브 1년 1회 방출시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6개월 1회 시험, 저장용기 1년 1회 부식·접지 점검을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 | 4.3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상세점검을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가혹한 환경(철거·철골조립·비계 설치·철탑 및 타워)에서는 3개월마다 상세점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최근 6개월 이내 점검기록이 없거나 식별 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달기로프 길이를 2m 이상(1개 지지점에 2개면 각각 1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길이·나비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결속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지지대 간 수평간격을 10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방망끼리 연결할 때 겹침폭을 75 ㎝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설치 직후 10m 이내 높이에서 80kg 중량물로 낙하시험을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의 나비를 1,500mm 이상, 길이를 5,000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 달기로프를 750mm 이내마다(바닥면 3,000mm 이내) 고정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2 m 거리 대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전동공구를 쓰면 소음 조치를 검토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밴드·댐퍼를 팬으로부터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는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을 1 m 이상(교차 통행 시 1.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고 길이를 1.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끝막이판을 10 cm 이상 높이로 하고 틈새를 1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계단참을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 안전율 4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아이 스플라이스는 3회 이상 끼워 짠 뒤 절반 절단 후 2회 이상 끼워 짤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
|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조제·혼합·샘플링을 하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을 100 lux 이상 유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1.8 m 높이 울타리와 2개 이상 출입구(내부에서 열림)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화벽은 2시간 이상 견디고 드럼보다 1 m 이상 높으며 최소 2 m 이상일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과 방화벽 간 거리를 3 m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 충전 시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둘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를 통상 150 ㎜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지게차용 램프를 2개 이상 두고 기울기를 10%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바닥을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를 1.5∼2.0%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웅덩이와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소화용수를 압력 700∼800 kPa, 용수량 38 L/s 이상으로 준비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가드 위치 센서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을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나 단열재를 쓰고 경고표시를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가드가 열린 상태의 형판 이동은 저압·양수조작·저속(10 mm/min 이하)으로만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를 400~600mm(부득이하면 300~4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을 225~3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발판 지름을 20mm 이상 35mm 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둘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사다리와 장애물 간격을 전면 650mm 이상, 뒤쪽 200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오름 구간 높이가 7,000 m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을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이하 높이에서 시작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공간치수를 650~8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부재 사이 넓이를 0.4㎡ 이하로 하고 내부 돌출부를 없앨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이 수직 1000N·수평 500N 하중에서 영구 변형 10mm를 넘지 않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정밀 미동은 1회 조작에 25 mm 이내로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3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용탕 배출 피트를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내화벽돌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보관시설 내 통로를 80 ㎝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통로를 없앨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적재 상단과 천장·연기감지기·조명 사이를 최소 1 m 이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다른 시설과 내화구조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30분 이상 방화문(자동 닫힘)을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전기기구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표면 150 ℃ 초과 시 부스러기 접촉을 막을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을 사용할 것(식품용·시간당 50kg 미만 제외)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짧은 목재는 최소 1.5 m 보조막대로 밀어 넣을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외주면 간격을 2 mm 이내로 하고 중심에 맞출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스파크실드 간극을 6 mm 이하로 유지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작업대 간극을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방호덮개 측면거리를 10 mm 이하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조정편 판 두께를 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을 70% 이상으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안전작업허가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KOSHA 기술지침 M-82-2011 |
|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 | 아크용접장치 설치·사용KOSHA 기술지침 E-76-2013 |
|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 |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할 것 | 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을 파악하여 노출을 관리할 것 | 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 | 황화수소 중독예방KOSHA 기술지침 H-117-2019 |
| 용접방화포의 원재료에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용접방화포는 10분 시험에서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총방출열량이 8메가줄/제곱미터 이하이고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킬로와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비산불티(직경 0.3~3밀리미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방화포를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 또는 틈새가 없도록 용접방화포로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직형 용접방화포는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를 고려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용접방화포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등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서로 관리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
| 그 밖의 장소는 둘레 20미터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
|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의 25퍼센트와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ESS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이격 거리가 6미터 미만이면 ESS 내부 또는 외부에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실내 벽·천장·바닥은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재질 벽 설치와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고, 인화성 재질로 벽 등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할 것 |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KOSHA 기술지침 E-185-2021 |
|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미터 이상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격리할 것 |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KOSHA 기술지침 C-108-2017 |
|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는 경우 조치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손·팔 진동에서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 5.0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5m/s²를 초과할 때 위험을 평가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전신 진동의 일일 노출한계값 1.15m/s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
| 측정위치는 작업자의 청각영역(귀를 중심으로 반경 30센티미터 반구)으로 하고, 양쪽 귀의 소음수준이 다르면 높은 쪽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6시간 이상 연속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 시간가중 평균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해 동시에 측정하고,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할 것 |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KOSHA 기술지침 W-23-2016 |
| 금속나트륨은 자연발화온도가 115℃이고 분말은 공기 중 장시간 방치 시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폐·불활성 조건에서 보관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수소화리튬은 열에 불안정하여 400℃에서 분해되므로 열원에서 격리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수소화나트륨은 425℃ 이상, 수소화칼슘은 약 600℃, 수소화알루미늄리튬은 125℃에서 분해되므로 각 물질의 분해온도 이하로 관리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가열을 피할 것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
|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고정물)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할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로 할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강우량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강설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풍속 초과 시 작업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포함시킬 것 | 외벽도장보수공사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
|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의 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증기발생원 =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개방용기·공급용기·분무건 클리너·용매 증류장치 공급 컨테이너·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을 1종 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개방분무는 0종 장소에서 수평 6m·수직 3m 이내의 외부공간을 위험장소로 구분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분무도장설비와 연동된 경우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지 않은 경우 수평 3m·수직 0.9m까지 2종(22종) 장소로 확장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밀폐된 도장부스·도장실은 개구부 0.9m 이내 공간을 2종(22종) 장소로 구분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담금조 및 건조대 주위는 1종 장소 주위 0.9m 이내를 위험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공간과, 1종 장소 구분 지점으로부터 1.5m 이내 및 바닥·지면에서 수직 0.46m까지 연장된 공간을 위험장소로 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피도장체는 컨베이어 또는 접지된 지지대에 금속으로 연결하고,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
| 농도에 따라 방독마스크를 선정하고 캐니스터 교환시기(최대 1시간)를 지킬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5분간 씻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충혈된 눈은 물이나 식염수로 5분간 세척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중독 피재자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염을 삼킨 피재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100% 산소와 해독제를 투입하는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많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없어도 모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 4~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각막에 손상을 입은 피재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 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보관 탱크 등을 보수할 때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뒤 신선한 공기로 퍼지하고, 퍼지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하고 진입할 것 |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15-2013 |
|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피트의 덮개를 겸하는 하부 톱바퀴 덮개의 재료는 두께 3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로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상부 톱바퀴의 상부와 덮개의 라이닝 표면과의 간격이 100mm 이상일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개폐기(도어) 또는 공급대가 10mm 이상 열리면 날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시간은 4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방호 덮개는 톱날의 덮이지 않는 가장 낮은 위치가 최대 105mm일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높이 60mm 이상의 조절 가능한 분할판을 준비하고 기울이거나 뗄 수 있게 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높이 150mm 이상의 최종 절단장치를 장착할 것 | 골절기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3-2015 |
|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인 경우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밀폐공간 외부에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내부 작업 상황을 확인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을 사용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할 것 |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147-2015 |
|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을 제한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사용 전에 검사하며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 |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E-79-2011 |
| 인접건물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인접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수동식은 보행거리 20미터, 대형수동식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집진장치는 건물 외부에 설치할 것(외벽에 인접 배치되고 길이 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선덕트로 외부 배기되며 폭발압력 방산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열매체 가열실·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독립배치가 불가능하면 2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방화간막이로 격리하며 방유턱·방유제·바닥 배수로를 설치할 것 |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F-2-2011 |
| 용해로 내 테르밋 반응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1일 1회 이상 로 내부의 산화 스케일을 제거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주괴를 용탕에 장입하는 경우 저장 시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50℃ 이상으로 충분히 예열·건조한 후 서서히 용해시킬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부식이 생긴 주괴는 사용 전에 350℃ 이상 가열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분해시켜 수분을 제거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수용성 및 0.2% 이상의 지방산을 함유하는 물·기름에 젖어 있는 미분말 폐기물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폐기하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용기 뚜껑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수소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KOSHA 기술지침 P-112-2014 |
| 노출기준(TWA 0.5ppm, 최고노출기준 3ppm·2.5㎎/㎥) 이하로 관리하고 측정·기록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흡입 후 1~2일간 무증상이라도 이후 발열·기침·호흡곤란·폐수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출자를 계속 관찰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불산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상·통증 발생 시 즉각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응급처치로 갈음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상인 경우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씻되,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낼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주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환부를 마사지하며, 처치자는 반드시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눈에 접촉한 경우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계속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흡입한 경우 마스크로 100%의 산소를 공급할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섭취한 경우 1~3컵의 우유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그네슘·칼슘을 함유한 10% 농도의 제산제를 먹일 것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으로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바르거나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글 것(동상 발생 유의) |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KOSHA 기술지침 H-123-2013 |
| 탱크 내 청소 시 폭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 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방지KOSHA 기술지침 D-28-2012 |
|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상승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할 것 |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KOSHA 기술지침 C-85-2013 |
| 계단의 발판 깊이는 200㎜, 발판 폭은 500㎜로 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사다리 가로대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한 발끝 여유 틈은 160㎜ 이상을 확보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삼각형·역삼각형 지브에서 틈 높이가 1,800㎜ 이상인 경우 규격에 맞는 통행로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의 높이가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는 경우 통행로를 지브의 측면을 따라 설치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지브의 높이가 1,500㎜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출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통행 폭은 머리쪽·발쪽 모두 최소 300㎜ 이상을 확보할 것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KOSHA 기술지침 M-89-2016 |
|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
| 인화성물질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인화성물질을 옮기고, 옮길 수 없으면 방화덮개나 용접방화포 같은 방화커버로 보호할 것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70-2012 |
| 질소·산소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환기량을 시간당 6회 이상으로 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 등 기체비중이 공기와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게 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폭발하한계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할 것 | 유해위험공간 안전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
| 보호도체가 없는 회로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접촉 감전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를 30㎃ 이하로 할 것 | 저압감전방지장치 선정·설치KOSHA 기술지침 E-103-2011 |
| 움직이는 가드와 기계 프레임 사이의 거리가 가드 전체 길이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KOSHA 기술지침 M-142-2012 |
| 소화기는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각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소화전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 가로 36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어려우면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85밀리미터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밀폐공간·조명이 필요한 작업장의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ux에서 60분간 발광 후 1제곱미터당 7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 성능을 갖출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시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작성해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관할 것 |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KOSHA 기술지침 C-91-2015 |
|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 예상)·호우경보(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대설주의보(24시간 신적설 5㎝ 이상)·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 20㎝ 이상) 기준에 따라 작업 여부를 판단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고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113-2020 |
| 습윤 형태 기준(알코올 습윤: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물 습윤: 물 25% 이상)을 유지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20% 이상 첨가하여 보관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이격거리는 두 개의 층(2단)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최소 2m 높이의 구멍 없는 벽돌·콘크리트 방화벽이나 물분무 설비, 내화건물의 경우 달리 적용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500㎏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한 1m의 공간을 둘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하기 전 24시간 동안 냉각할 것 |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KOSHA 기술지침 P-160-2017 |
| 폭발억제장치는 제조공급회사에서 훈련받은 자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시험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자체무게가 5% 이상 감소된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고속방출 소화용기의 초기충전압력과 실제압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 교체하거나 재충전할 것 | 폭발억제장치 설치KOSHA 기술지침 D-16-2012 |
|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작업 공종별로 적정한 조명을 확보하며,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주요 자재별로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세부 수립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안정액은 토질별·재료별로 배합비를 결정하고, 배합 후 10~12시간 경과 후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을 이용해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하여 공벽을 유지해 가면서 굴착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R.C.D 파일의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할 것 |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C-60-2015 |
|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킬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소음이 85dB(A) 이상인 경우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 | 용접작업 보건관리KOSHA 기술지침 H-73-2015 |
|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할 것 | 농업용 기계 안전작업KOSHA 기술지침 M-188-2015 |
|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등으로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마감 처리된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른 경우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울 것(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나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관통부에 콘크리트·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쓰는 경우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의 필요한 내화성능을 유지할 두께로 하고 개구부 크기는 0.1㎡ 이하로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가 벽 길이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할 것 | 방화벽·방화방벽 설치KOSHA 기술지침 P-25-2012 |
| 500㎛ 이하의 분진이 30% 이상 존재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분진의 퇴적층 높이가 6㎜ 이상이면 2차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퇴적을 방지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불활성분체로 분진폭발을 방지하려면 40~80%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저감압력(Pred)은 취급 밀폐공간 등의 극한강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주철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은 특별한 보강을 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 강도가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분진 폭연 방출구KOSHA 기술지침 P-41-2015 |
|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하여 계산 값 11㎍/㎥ 대신 10㎍/㎥를 적용할 것 | 탄소나노튜브 노출농도 관리KOSHA 기술지침 W-25-2017 |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 간 틈은 3㎝ 이하로 할 것 | 조립 강주 안전작업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
|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한계치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화성 가스는 연소하한(LFL)의 20%를 초과하는 농도를 모니터링 감지 한계 수준으로 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가연성 또는 자연발화 가스,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24m(5ft) 이내 전기 설비와 장치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스프링클러 헤드는 덕트 연결로부터 0.6m(2ft) 이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식 방지가 필요한 곳은 부식 저항 물질로 피복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연소성 비금속 배기 덕트는 가장 큰 단면 직경이 0.254m(10inch) 이상일 때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천장 아래 길이 3.658m(12ft) 이하 덕트 등은 예외)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배기 덕트의 자동 스프링클러는 수평 덕트에서 3.658m(12ft) 간격으로 상부에 설치할 것 |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KOSHA 기술지침 P-16-2012 |
| 공구 스핀들의 정지 시간이 30초에서 5분 사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접근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근해야 하는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위 노출 수치 80dB·상위 노출 수치 85dB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제한된 절단날 블록(10dB), 슬로트·구멍이 뚫린 작업대(무부하 5dB), 조립형 블록의 하단 첫 번째 헤드 사용(5dB), 이송용 부착물(투입 5dB) 등 소음 저감 방법을 적용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려면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을 적용할 것 | 4면 목재성형기KOSHA 기술지침 M-27-2012 |
|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에 접하지 않게 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일상점검은 사용 전에 하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실시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었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은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마모에 의해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면 폐기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부속 쇠붙이의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쇠붙이가 붙은 경우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이 0.25%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KOSHA 기술지침 G-133-2020 |
| 전기기계·기구의 스위치, 콘센트 부분은 유류 또는 인화성 액체가 접촉하는 잠재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의 바닥 위 1m 이상으로 할 것 |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
| 작업장 내 조명기구는 바닥에서 1m 이상 위에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로 밀봉하여 설치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 |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KOSHA 기술지침 G-55-2012 |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의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2,000㎜ 이하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
|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KOSHA 기술지침 C-27-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