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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준 수치 61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