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할 것(옥외저장탱크 구조안전점검 기록은 25년, 해당 시 30년) | 제18조위험물안전관리법 |
|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10배 초과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 백색바탕 흑색문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크기 800㎠ 이상으로 낮은 곳에 인화방지망과 함께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소방식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고 덕트 관통 벽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 이온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제거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제28조(별표4 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창고는 처마높이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갖추고,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출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 제29조(별표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 제30조(별표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 | 제32조(별표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35조(별표1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 | 제37조(별표1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 저장창고 연면적 150㎡ 초과, 처마높이 6m 이상 단층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그 밖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100m) 이하로 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구역은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면적 500㎡ 이하로 두 개 층에 걸치는 경우 등은 예외)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취급소 중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의 출입구·통로·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 | 제49조(별표18 Ⅲ)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 제49조(별표18 Ⅳ)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은 20,000ℓ 초과 시 20,000ℓ) 이하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은 벽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 견딜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간이저장탱크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 높이를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배합실 출입구에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문턱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평도가 직경의 1/100 또는 30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수직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 또는 127㎜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두께측정은 표면 이물질 제거 후 초음파두께측정기로 1/100㎜까지 측정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덧붙임판 보수 시 기존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 간격을 두고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육성용접은 상호 간격 50㎜ 이상으로 하고 연강 600㎠ 또는 3%(1개소 200㎠), 고장력강 300㎠ 또는 2%(1개소 100㎠) 이내로 할 것 | 제151조~제153조(별표9~별표2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 | 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강한 지진동을 받은 배관계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1.25배 시험이 곤란하면 낮은 압력으로 시험하고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값 이하로 이송할 것 | 제137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적재검사 대상 화약류(정표찰 1.1·1.2·1.5는 순화약질량 250킬로그램 이상, 1.3·1.6은 500킬로그램 이상, 1.4는 1,000킬로그램 이상)와 독물(정표찰 6.1·6.2 중 용기등급 1로서 순성분질량 15킬로그램 이상)은 적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면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 교육수료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다 | 제5조·제9조·제19조의2·제20조·제27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