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 근거 조문 |
|---|---|
|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 | 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 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 | 제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