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축물 등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의 망을 낙하물 방지망으로 겸용 설치한 경우 제외)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에서만 할 것,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 제외)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 제4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제4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제4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높이 7m 이상 시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 제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계단참을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강도(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할 것 (제26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 폭을 1m 이상으로 하고, 계단에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제27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8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제29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0조) | 제26조~제3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방망 지지점은 600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할 것(연속 구조물은 F=200B)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사용개시 후 1년 이내,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시험용사 등속인장시험을 할 것 | 제3조~제12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벨트 끝 또는 폭에 1㎜ 이상 손상·변형이 있으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D링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변형·녹이 심하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후크 외측에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거나 이탈 방지장치 작동이 나쁘면 폐기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안전난간 높이를 작업바닥면에서 90㎝ 이상으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난간기둥 중심간격을 2m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의 내부간격을 각각 45㎝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폭목 높이를 작업면에서 10㎝ 이상,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 틈을 10㎜ 이하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와이어로우프를 쓰면 직경 9㎜ 이상, 폭목 목재는 폭 10㎝ 이상·두께 1.6㎝ 이상으로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이 1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