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부담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 | 제656조~제65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또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수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 제6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릴 때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할 것 | 제663조~제66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은 부담작업에서 제외할 것 | 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하루'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으로, 시간 기준은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 | 제2조~제4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인 것을 제공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 받침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작업대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고정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의자는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에서 조절되고, 등받이가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며 높이·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화면 상단과 눈높이를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시거리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게 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주변 조도를 화면 바탕 검은색 계통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로 유지하고 창에 차광망·커튼을 설치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 VDT 작업 위주 작업실의 온도를 18도 이상 24도 이하, 습도를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 제4조~제10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