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 | 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 | 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 |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 | 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