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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준 수치 16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제3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28조·제3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제29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제3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