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 | 제3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 | 제30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제31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 | 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 제32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 | 제9조·제11조전기안전관리법 |
|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원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 | 4~7KOSHA 기술지침 E-46-2013 |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 및 별표2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작업구역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후 1시간 이상 점검하며 소화기를 구비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E-4-2012 |
|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
|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