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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위험 중

폐기물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①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하며 ③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기술개발·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④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규모에 따라 지정된 배출자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탁·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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