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위험 중
폐기물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①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하며 ③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기술개발·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④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규모에 따라 지정된 배출자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 및 재활용 원칙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기술개발·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해진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를 것
- 정해진 규모의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기준·방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처리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위탁한 처리업체가 해당 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가? (허가증 사본 보유 여부)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분석·확인한 결과서가 있는가?
-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폐기물처리계획서 확인증명서)을 받았는가?
- 폐기물 인계·인수(올바로시스템) 입력이 실제 배출과 맞는가?
개선 방법
- 위탁 업체 허가증·수탁확인서를 확보해 보관하고 갱신 여부를 정기 확인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 의뢰해 결과서를 갖추고 배출 확인 절차 이행
- 공정별 폐기물 발생량을 집계해 감량 목표·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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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