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