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위험 상

폐기물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