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①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되며,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누구든지 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비계획에는 기본 현황, 지반침하 위험 현황,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의 안전조치가 명령될 수 있고,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전점검·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안전점검 미실시·부실 수행은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표지 미설치·이전·훼손, 대피명령 거부, 정비계획 미수립, 안전조치 이행결과 미통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