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도시개발·산업단지·도로·철도·건축물의 건축사업 등 16개 사업 분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긴급복구공사는 제외). 지하개발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착공후지하안전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굴착공사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사전공사 금지).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은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후 조치 미이행·미통보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치명령 이행 결과 미통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