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는 제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설,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이다(소상공인의 사업장과 교육시설은 제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개선·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안전·유지관리 인력 확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을 수립·이행하며,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이용 제한·보수·보강,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위험표지 설치·관계 행정기관 신고·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제1종시설물의 비상·위급상황 대피훈련)를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자·정비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9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의 중대시민재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제11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제15조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