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 사항은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봄) ④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 ⑦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건설업과 조선업의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는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실시 교육은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은 제7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15조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