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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발주자 의무위험 상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현장에서 이동하며 하는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의 안전 기준이다.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작업의 허가·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작업대기·휴식 중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①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과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제공 ② 용역계약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④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안전조치 등) 및 이 규칙 위반은 원자력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안전설비가 미비하면 발주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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