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구역을 언제 설정해야 하는지의 수치 기준이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② 벽·울타리 등 구획물로 구획하고 표지를 부착해 다른 장소와 구별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③ 바닥·벽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④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때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및 이 규칙에 따른 방사선방호 기준 위반은 원자력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이하(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가 함께 적용된다(RAD-57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