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고, 제정할 때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전문기관 의견서를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근로자에게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광업권자·광산근로자·광산안전관리직원은 전문기관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그 기록을 교육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둘 이상 광산 겸직 금지)해 신고하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대리자를 미리 선임해야 하며, 광산안전도를 작성해 광산사무소에 갖추고 부본을 제출하고, 재해·사고와 위험 발생은 보고해야 한다.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25조제6호,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같은 조 제7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직무 규정(제13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