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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규정·안전교육·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안전도위험 중

광산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고, 제정할 때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전문기관 의견서를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근로자에게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광업권자·광산근로자·광산안전관리직원은 전문기관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그 기록을 교육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둘 이상 광산 겸직 금지)해 신고하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대리자를 미리 선임해야 하며, 광산안전도를 작성해 광산사무소에 갖추고 부본을 제출하고, 재해·사고와 위험 발생은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25조제6호,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같은 조 제7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직무 규정(제13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광산안전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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