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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위험 상

광산안전법

어떤 조문인가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업이라 광산안전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근거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① 낙반·붕괴·용수·가스 누출·가스와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와 통기 유지 ②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광연 처리에 따르는 위해와 광해 방지 ③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따르는 위해 방지 ④ 광업시설의 보전 ⑤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규정 제정 ⑥ 지하자원 보호 ⑦ 광해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광산안전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광산안전법/제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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