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업이라 광산안전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근거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① 낙반·붕괴·용수·가스 누출·가스와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와 통기 유지 ②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광연 처리에 따르는 위해와 광해 방지 ③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따르는 위해 방지 ④ 광업시설의 보전 ⑤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규정 제정 ⑥ 지하자원 보호 ⑦ 광해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광산안전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