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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M-137-2023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3 기계의 부가보호대책(비상정지장치·동력원 차단·잔류에너지 제거·추락 방지)

가드로도 막지 못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상정지와 에너지 차단이며, 비상정지가 풀리자마자 기계가 다시 돌면 오히려 사고를 만든다. 비상정지장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즉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고, 조작되었을 때 모든 운전모드에서 다른 기능보다 우선해서 실행되어 신속히 정지시키며, 해제될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정해진 해제조작을 할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며, 해제되어도 그것에 의해 즉시 재기동되지 않아야 한다. 끼임·말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한다. 동력원 차단 조치와 축적·잔류 에너지 제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모든 동력원을 차단할 수 있고, 차단장치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차단된 상태로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차단 후 남아 있는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의 운반을 위한 권상용 훅 등 달기기구를 준비하고, 고소작업에서 추락 우려가 있으면 작업대와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이동 시 전도 우려가 있으면 안전한 통로·계단을 이용하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손이 닿지 않는 자리의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긴다
  • 비상정지를 풀면 저절로 다시 도는 회로를 수동 재기동 방식으로 고친다
  • 정비 전 모든 동력원을 차단·잠금하고 남은 압력·위치에너지를 뺀 뒤 작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정지장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즉시 조작 가능한 위치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할 것
  2. 비상정지장치는 조작되었을 때 기계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다른 기능보다 우선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신속히 기계를 정지할 수 있을 것
  3. 비상정지장치는 해제될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정해진 해제조작을 할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되어도 그것에 의해 즉시 재기동되지 않을 것
  4. 기계에 의한 끼임·말림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구조로 할 것
  5. 기계의 동력원 차단 조치 및 기계에 축적 또는 잔류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6. 동력원의 차단은 모든 동력원을 차단할 수 있고, 차단장치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7. 근로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차단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력원이 차단된 상태로 잠금상태를 유지할 것
  8. 동력원의 차단 후에도 남아 있는 에너지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을 것
  9. 기계의 운반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권상을 위한 훅 등의 달기기구를 준비할 것
  10. 고소작업에서 추락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1. 이동시에 전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한 통로 및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짐·넘어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바닥면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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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방호장치 없는 기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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