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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2.1절·12.2절 실험실 기계·기구 사용작업 안전수칙(회전기계 장갑 금지·정지 후 청소·동력전달부 방호)

실험실에서 공작기계·측정기기를 쓸 때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하고,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며 슬리퍼·샌들은 신지 않는다. 칩이 발생하는 실험 등에서는 보안경과 보호구를 착용한다. 기계 취급 일반수칙으로, 작업자는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장갑은 거친 작업물을 만질 때만 쓰며 회전기계 운전 시에는 사용을 금한다.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고장 중인 기계에는 '고장 사용 못함' 표지를 붙이고, 실험을 하지 않을 때는 기계를 정지시켜 둔다. 신체가 접촉될 수 있는 동력전달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청소·점검·수리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뒤에 한다. 구동 중인 기계 부분에 직접 접촉하거나 작동 중인 기계에 주유하지 않으며, 공작물은 견고하게 물리고 긴 공작물은 지지대를 사용하고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기계를 정지시킬 때는 완전히 멈출 때까지 손을 대지 않고, 손이나 공구로 여력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방향 쪽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기계 취급은 인가자에 한하고 정지 중 타인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관계자 외 스위치 작동금지' 표지를 걸며, 처음 가동할 때는 저속 시운전 후 작동하고 절삭공구 교체는 반드시 회전을 정지시킨 뒤에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기계 앞에 '장갑 착용 금지' 표지를 붙이고 TBM에서 주지
  • 동력전달부(벨트·체인·회전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점검 목록에 넣기
  • 청소·점검 전 전원 차단과 표지 부착을 작업수칙으로 명문화

📋사업주 의무사항

  1. 장갑은 거친 작업물을 만질 때만 사용하고 회전기계 운전 시에는 사용을 금할 것 (12.2절)
  2. 실험 중 작업복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슬리퍼·샌들을 신지 말 것 (12.1절)
  3. 칩이 발생하는 실험 등 필요한 장소에서는 보안경 및 보호구를 착용할 것 (12.1절)
  4. 신체가 접촉될 수 있는 동력전달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할 것 (12.2절)
  5. 청소·점검·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할 것 (12.2절)
  6. 구동 중인 기계 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말고, 작동 중인 기계에 주유하지 말 것 (12.2절)
  7. 고장 중인 기계에는 '고장 사용 못함' 표지를 붙이고, 실험을 하지 않을 때는 기계를 정지시켜 둘 것 (12.2절)
  8. 공작물을 견고하게 물려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긴 공작물은 지지대를 사용하며 타인의 접근을 막을 것 (12.2절)
  9. 기계를 정지시킬 때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손을 대지 말고, 손·공구로 여력을 멈추려 하지 말 것 (12.2절)
  10.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방향 쪽에서는 작업을 금할 것 (12.2절)
  11. 기계 취급은 인가자에 한하고, 정지 중 타인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관계자 외 스위치 작동금지' 표지를 걸 것 (12.2절)
  12. 기계를 처음 가동할 때는 저속으로 시운전한 후 작동하고, 절삭공구 교체는 회전을 정지시킨 뒤에 할 것 (12.2절)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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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와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의 요구사항을 실험실에서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회전부 끼임은 중대재해의 대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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