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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 안전점검·설비 임의 철거 금지·흡연 금지·사고 통보위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어떤 조문인가

가스공급자(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② 처음 공급할 때와 그 이후 체적판매방법은 1년에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가스사용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③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포함)된 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안전점검을 실시한 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 점검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 예방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④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14호(가스사고 발생 통보 미이행)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항 제4호(협의 없이 임의 철거·변경)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사업소 흡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스공급자가 개선 권고를 하지 않으면 제71조제4호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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