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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완성검사·정기검사위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어떤 조문인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①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 제외) ②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④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관리주체 ⑤ 저장능력이 250㎏ 이상 5톤 미만(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⑥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⑦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주택·오피스텔의 건축주 ⑧ 자동차 연료용 사용자, 음식판매자동차·캠핑용자동차 사용자 등이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완성검사 신청은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한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는 ① 저장설비(저장능력 500㎏ 이상의 용기집합설비·소형저장탱크·저장탱크)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②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교체 설치 공사 ③ 저장설비 종류 변경 공사 ④ 가스설비(기화장치·펌프·압축기) 수량·용량 증가 공사 ⑤ 저장능력 500㎏ 이상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에서 저장능력 100㎏ 이하로 사용하는 자 등 일정한 경우는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가스공급자는 특정사용자의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호(사용시설·가스용품 미비), 제8호(완성검사 불합격 상태 사용), 제9호(정기검사 미수검), 제10호(검사 확인 없이 공급).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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