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탱크저장소는 천연 암반 속 빈 공간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라 지하수와 암반 상태가 곧 안전이다.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하고,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수리조건으로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어야 하고,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수벽공을 설치하며,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한다.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유입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암반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배수구로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설비는 점검·보수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전용공동에 설치하되 액중펌프는 예외다. 표지·게시판·금연구역 표지와 압력계·안전장치·정전기 제거설비·배관·주입구는 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별표 4·별표 6)을 준용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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