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6조(별표12)

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2)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암반 조건·수리조건·관측공·계량장치·배수시설·펌프설비)

암반탱크저장소는 천연 암반 속 빈 공간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라 지하수와 암반 상태가 곧 안전이다.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하고,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수리조건으로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어야 하고,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수벽공을 설치하며,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한다.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유입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암반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배수구로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펌프설비는 점검·보수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전용공동에 설치하되 액중펌프는 예외다. 표지·게시판·금연구역 표지와 압력계·안전장치·정전기 제거설비·배관·주입구는 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 기준(별표 4·별표 6)을 준용한다.

1초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수위·지하수압·유입수량을 일일 점검표에 넣고 관측공 기록을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의 지하수면하에 설치하고 내벽은 낙반을 방지하도록 볼트·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
  2.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암반 내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게 하고, 필요하면 수벽공을 설치하며, 지하수압을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3. 저장소 주위에 지하수위와 지하수 흐름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설치할 것
  4. 위험물의 양과 유입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할 것
  5.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설과 침출수 속 위험물이 배수구로 직접 흘러들지 않게 하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6. 펌프설비는 액중펌프가 아니면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전용공동에 설치할 것
  7. 위험물 암반탱크저장소 표지·방화 게시판·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압력계·안전장치·정전기 제거설비·배관·주입구는 별표 4·별표 6의 기준을 준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