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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별표3) 제조소등의 표지·게시판 통합표시와 색상 기준위험 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어떤 조문인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는 별표3의 통합 표지 및 게시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제조소등의 명칭, 유해화학물질·물질명·UN번호 및 그림문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물'과 유별 및 품명, 허가받은 위험물의 최대저장·취급량, 위험물안전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성명, 주의사항이다. 문자의 규격은 기재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하고, 색상은 명칭란·위험물란·최대저장취급량란·관리자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란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표시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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