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는 별표3의 통합 표지 및 게시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제조소등의 명칭, 유해화학물질·물질명·UN번호 및 그림문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물'과 유별 및 품명, 허가받은 위험물의 최대저장·취급량, 위험물안전관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성명, 주의사항이다. 문자의 규격은 기재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하고, 색상은 명칭란·위험물란·최대저장취급량란·관리자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주의사항란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표시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