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이송취급소의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배관·펌프와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폐쇄를 행할 것 ④ 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된 경우에는 배관 및 펌프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⑤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⑥ 1.25배 수압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만의 압력으로 시험하되,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반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송취급소의 기준 위반으로 위해를 발생시키면 같은 법 제33조·제34조에 따라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