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이고, 그 결과를 받은 뒤 고치는 것이 소유자·사업자의 의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의5 제2항).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제4조의8), 대상·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3항에 따른 이행·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3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