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빙상장을 운영하면 이 법의 안전·위생 기준이 그대로 사업장 의무가 된다.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6 제1호): 시설·설비·장비·기구는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며,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등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교습자 중 자격자가 있으면 1명),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고,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되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mg/L부터 1.0mg/L까지, 수소이온농도 5.8부터 8.6까지, 탁도 1.5 NTU 이하, 결합잔류염소 최대 0.5mg/L 이하를 유지하며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게시한다. 빙상장업은 안전모·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여할 충분한 수량을 갖추며, 체력단련장업은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야구장업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착용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제23조),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26조).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