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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 공통기준·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업종별 안전장구위험 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빙상장을 운영하면 이 법의 안전·위생 기준이 그대로 사업장 의무가 된다.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6 제1호): 시설·설비·장비·기구는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며,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등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교습자 중 자격자가 있으면 1명),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고,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되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mg/L부터 1.0mg/L까지, 수소이온농도 5.8부터 8.6까지, 탁도 1.5 NTU 이하, 결합잔류염소 최대 0.5mg/L 이하를 유지하며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게시한다. 빙상장업은 안전모·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여할 충분한 수량을 갖추며, 체력단련장업은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야구장업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착용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제23조),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26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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