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유치원·키즈카페의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법정 검사·점검 의무를 진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직접 할 수 없으면 서면계약 대리인 지정),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수리·보수 후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용 금지·폐쇄· 철거 시에는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에 따라야 한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검사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