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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과 중대사고 통보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아파트 단지·유치원·키즈카페의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법정 검사·점검 의무를 진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직접 할 수 없으면 서면계약 대리인 지정),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수리·보수 후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용 금지·폐쇄· 철거 시에는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검사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된다

법령 원문

https://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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