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안전교육·보험·사고보고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어린이집·학교·공원 등 관리자)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방법·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철거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 결과는 기록·보관해야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신규·변경 배치 시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보해야 한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
- 정해진 주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직접 할 수 없으면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것
- 안전점검·안전성평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할 것
-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변경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위험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안전점검을 정해진 주기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하는가?
- 파손·마모된 놀이기구에 이용금지 조치와 안전진단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했는가? 배치 후 15일 이내 통보했는가?
-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
- 정기시설검사 합격 여부와 유효기간이 확인되는가?
- 바닥 충격흡수재·모래 상태, 볼트 돌출, 그네 체인 마모 등 위해 요인이 없는가?
개선 방법
- 월 단위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실시·기록하고 결함은 즉시 이용금지 표지와 함께 격리
-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과 배치 통보 기록을 비치
- 보험 만료 전 갱신 일정을 관리
- 중대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통보 절차를 시설 관리대장에 명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위험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이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금지·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