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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손상방지위험 상

도시가스사업법

어떤 조문인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② 그 표시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며 ③ 배관 보호 시설 설치·매설 위치 도면 제공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배관이 철도·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면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해야 한다. 굴착작업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30조의5·제30조의6 위반은 같은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위반 항목에 따라 벌칙·과태료 조항이 달라지므로 해당 호를 확인할 것). 배관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른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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