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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가스시설 안전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

도시가스사업법

어떤 조문인가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하고, 사업자와 대행자 및 그 종사자는 이를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건축물 소유자, 관리업무 수탁자 등)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의 안전관리자로 본다 —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받게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호,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같은 형.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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