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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예불기 안전장치와 벌목 대피장소위험 상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 은 사용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작동·유지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안내판(가이드바), 지레발톱, 체인받침, 방진고무, 엑셀잠금장치(가속 레버 차단 판) 일곱 가지다. 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공회전 중일 때 체인이 고정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③ 엔진 작동 중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닌 경우 ④ 안내판·손잡이·제어장치가 느슨한 경우 ⑤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들고 이동할 때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우며,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벌목작업을 할 때는 미리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나무가 넘어갈 때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대피장소는 벌목방향의 반대 45도 방향으로 벌도목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대피로를 정리하고, 상단베기 금지·걸림목 처리·쪼개지기 쉬운 나무 작업 등 상황별 기준을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와 제406조(벌목의 신호)도 함께 적용된다(CONS-405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림사업표준안전작업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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