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조재·집재 등 산림사업은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작업인데 산안규칙만으로는 세부 기준이 부족해 이 지침이 실무 기준이 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①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③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과 기존 위험 검토 ④ 최근 사건·사고사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상하작업을 금지하고 적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단독작업 금지가 핵심이다 — 시각적·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 배치해서는 안 되고, 벌목·조재·집재·적재 등 고위험 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이 같이 있어야 하며, 추락·기계 전복·중량물 이동·깔림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도 단독 배치가 금지된다. 송전선 주변 작업, 화학물질·약제 취급, 벌 알레르기 예방조치,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통신가능구역 표기, 응급상황 대처 절차와 응급처치 구급용구를 갖춰야 하고, 머리·얼굴·상체·손·하체·발·청력·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지침으로,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