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사고예방·초기대응·피난대피·소화 및 구조·확대방지를 목적으로 설비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쓰기 쉬운 위치·크기·탈착 구조로 둔다. 옥내소화전은 방수구 구경 40mm 단구형, 노즐선단 방수압력 0.35MPa 이상, 방수량 190ℓ/min 이상, 소방호스 총연장 45m 이상으로 하고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는 화재 진압과 시설 냉각을 위한 자동소화설비이고, 소형차 전용터널·방음터널의 원격제어살수설비는 방수압력 0.35MPa·방수량 190ℓ/min·비상전원 40분으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이고 터널연장 3,000m 이상인 터널에 권장한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는 지구경종·위치표시등 일체형으로 표시등은 부착면에서 15° 이상 범위에서 식별되게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감지·통보하며,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해 자동 방송하고 60분 이상 무정전전원을 공급하며, 긴급전화는 다이얼 조작 없이 관리자와 직접 통화되고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한다.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표지 폭 약 3.2m·최하부 높이 2.2m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의 전방 100m 지점에 두어 긴급상황 시 진입을 막는다. 비상조명등은 무정전전원으로 차도·보도 바닥면 최저 10lx 이상을 확보하고, 유도등A(피난·대피시설 위치)·유도등B(측벽 거리·방향)는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갖추며, 피난연결통로·피난대피터널·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비상주차대·배면대피통로 등 피난·대피시설을 두고, 침수 위험 지하차도(박스구간 50m 이상)에는 비상사다리와 하향 500kg/m 이상 하중을 견디는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 자기구조 단계에서 연기를 배기하거나 대피 반대방향으로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불연·난연 누설동축케이블(임피던스 50Ω)로 구조·소화 활동의 통신을 확보하고, 연결송수관의 송수구는 2등급 이상 터널 입·출구부에, 방수구는 50m 이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며, 비상콘센트는 단상교류 220V·1.5kVA 이상으로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두고 절연저항 20MΩ 이상으로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무정전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 가동 전후에 방재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비상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를 표준으로 정전 시 자동 가동한다. 관리사무소는 2등급 이상 터널에 두고 정기점검 시설·보고서와 공기호흡기 등 비상장비를 비치한다. 1km 이상의 종류환기 터널은 최소 1.5m/s 이상의 환기 풍속을 확보하고 일방향 터널의 차도 내 풍속은 10m/s 이하, 국부 최대풍속은 12m/s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 도로터널 관리기관·위탁관리사업자의 방재시설 설치·관리 기준이다.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위반은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며 그 형량은 FIRE-L012 룰의 처벌란과 같다. 터널 소방시설 기준은 FIRE-N603 룰이 함께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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