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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절~8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비별 설치 기준 — 소화기(A급 3단위·B급 5단위)·옥내소화전(0.35MPa·190ℓ/min·호스 45m·비상전원 40분)·물분무·원격제어살수·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긴급전화(60분 무정전)·진입차단·비상조명 10lx·유도등·피난대피시설·지하차도 대피유도·제연·무선통신·연결송수관(방수구 50m)·비상콘센트·UPS·비상발전기·관리소, 환기 한계풍속(1.5m/s·10m/s·12m/s)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사고예방·초기대응·피난대피·소화 및 구조·확대방지를 목적으로 설비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쓰기 쉬운 위치·크기·탈착 구조로 둔다. 옥내소화전은 방수구 구경 40mm 단구형, 노즐선단 방수압력 0.35MPa 이상, 방수량 190ℓ/min 이상, 소방호스 총연장 45m 이상으로 하고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는 화재 진압과 시설 냉각을 위한 자동소화설비이고, 소형차 전용터널·방음터널의 원격제어살수설비는 방수압력 0.35MPa·방수량 190ℓ/min·비상전원 40분으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이고 터널연장 3,000m 이상인 터널에 권장한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는 지구경종·위치표시등 일체형으로 표시등은 부착면에서 15° 이상 범위에서 식별되게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감지·통보하며,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해 자동 방송하고 60분 이상 무정전전원을 공급하며, 긴급전화는 다이얼 조작 없이 관리자와 직접 통화되고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한다. 터널진입차단설비는 표지 폭 약 3.2m·최하부 높이 2.2m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의 전방 100m 지점에 두어 긴급상황 시 진입을 막는다. 비상조명등은 무정전전원으로 차도·보도 바닥면 최저 10lx 이상을 확보하고, 유도등A(피난·대피시설 위치)·유도등B(측벽 거리·방향)는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갖추며, 피난연결통로·피난대피터널·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비상주차대·배면대피통로 등 피난·대피시설을 두고, 침수 위험 지하차도(박스구간 50m 이상)에는 비상사다리와 하향 500kg/m 이상 하중을 견디는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 자기구조 단계에서 연기를 배기하거나 대피 반대방향으로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불연·난연 누설동축케이블(임피던스 50Ω)로 구조·소화 활동의 통신을 확보하고, 연결송수관의 송수구는 2등급 이상 터널 입·출구부에, 방수구는 50m 이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며, 비상콘센트는 단상교류 220V·1.5kVA 이상으로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두고 절연저항 20MΩ 이상으로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무정전전원설비는 비상발전기 가동 전후에 방재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비상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를 표준으로 정전 시 자동 가동한다. 관리사무소는 2등급 이상 터널에 두고 정기점검 시설·보고서와 공기호흡기 등 비상장비를 비치한다. 1km 이상의 종류환기 터널은 최소 1.5m/s 이상의 환기 풍속을 확보하고 일방향 터널의 차도 내 풍속은 10m/s 이하, 국부 최대풍속은 12m/s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40m옥내소화전은 방수구
40분비상전원
100m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5m1km 이상 종류환기 터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터널 방재시설 점검표에 설비별 기준 수치(소화전 방수압력·비상전원 시간·조도·방수구 간격)를 넣어 정기 측정한다.
  • 정전 시 비상발전기 자동 기동과 UPS 절체를 분기마다 시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기는 A급 3단위·B급 5단위 이상 분말소화기로 이용자가 쓰기 쉬운 위치에 둘 것
  2. 옥내소화전은 방수구 40mm·0.35MPa·190ℓ/min·호스 45m·비상전원 40분 기준으로 설치할 것
  3. 물분무소화설비와 소형차 전용터널·방음터널의 원격제어살수설비를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60분 무정전)·긴급전화(60분)를 설치하고 화재수신기와 연동할 것
  5.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에 진입차단설비를 둘 것
  6. 비상조명 10lx 이상, 유도등 60분 비상전원, 피난·대피시설과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을 갖출 것
  7. 제연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결송수관(방수구 50m 이하)·비상콘센트(220V 1.5kVA·50m 이내)를 설치할 것
  8. 무정전전원설비와 정전 시 자동 가동 비상발전기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점검 시설·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9. 1km 이상 종류환기 터널은 1.5m/s 이상 환기 풍속을 확보하고 차도 내 풍속 10m/s 이하·국부 12m/s 이하로 할 것
  10. 지구음향장치는 모터 구동형으로 하며,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자연풍 저항력은 최소 20Pa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500m 이하 단 터널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12. 제트팬에서 토출되는 분류의 평균속도는 30m/s 이상으로 할 것
  13. 덕트 내 풍속은 25m/s 이하로 할 것
  14. CCTV의 터널 내 설치간격은 200~400m(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며,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식별 가능한 화상의 크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15. 차량검지기의 주파수는 도로정보감지용 혹은 국가에서 허가한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지데이터 전송주기는 200ms 이하를 만족할 것
  16. 추적부인 CCTV는 돌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최대 1,000m 이내 해당위치 영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전형 광학줌 20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17. 자동사고감지설비의 기록저장매체는 최근 한달(30일)간 자동사고감지 이벤트(동영상 포함) 기록을 저장하며, 월별로 발생 이벤트를 기록ㆍ보관할 것
  18. 터널 내 카메라의 설치는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감안하여 주행차로의 측벽에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3.5m 이상으로 할 것
  19. 자동사고감지설비는 운영 중 최적 성능이 발휘되도록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교정과 세부조정 등을 수행할 것
  20. 비상전화의 경우 1,200m 이하의 터널은 최대설치간격을 300m 이하로 하며, 차량용은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할 것
  21.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결하며 피난대피터널의 경사도는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2. 피난대피통로의 폭은 피난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며, 최소폭은 0.75m 이상,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할 것
  23. 제연설비 운영 제1단계는 화재 발생 초기(약 10~15분)로 대피환경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제연설비를 운영할 것
  24. 배기 덕트 내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25. 제연설비가 설치된 공용중 터널의 성능검증은 개통 후 매 4년마다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보관할 것
  26.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무선기기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5m 이상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포함할 것
  27.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
  28. 제연보조설비의 터널 내 설치부품은 250℃의 온도에서 40분 이상 내열성능을 확보할 것
  29.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250℃ 이상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어도 조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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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 도로터널 관리기관·위탁관리사업자의 방재시설 설치·관리 기준이다.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위반은 소방시설법 제12조에 따르며 그 형량은 FIRE-L012 룰의 처벌란과 같다. 터널 소방시설 기준은 FIRE-N603 룰이 함께 답한다.

도로터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범위에 들어 방재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9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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