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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37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위험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그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제24조제2항 위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제24조제5항 위반),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제37조제1항 위반) 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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