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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피난안내도)위험 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분기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④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시행규칙 제35조). 연구실 정기점검에서도 별표3 소방안전 분야의 '비상대피안내정보 제공 여부'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예방법 제36조제3항 위반(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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