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분기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④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시행규칙 제35조). 연구실 정기점검에서도 별표3 소방안전 분야의 '비상대피안내정보 제공 여부'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화재예방법 제36조제3항 위반(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