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은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의 파이핑 및 구조적 균열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⑧ 하천시설물의 본체·교량·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⑨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⑩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이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받거나 일정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보수·보강 미조치는 제65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제6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