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 A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건축물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건축물 외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2년에 1회 이상·건축물 외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4년에 1회 이상. D등급(미흡)·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빙기 전은 2월·3월, 우기 전은 5월·6월, 동절기 전은 11월·12월로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안전등급은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복제하거나 거짓·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미실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제63조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과실은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사상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