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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76-2013

부록 아크용접의 감전·아크광·흄·소음·화재폭발·기계적 위험에 대한 권장사항

아크용접은 감전 외에도 아크광에 의한 눈·피부 손상, 용접 흄, 소음, 용기 잔류 가연물의 폭발이 함께 따라오는 작업이라 전기 기준(4절~8절)만으로는 재해를 다 막지 못한다. 이 부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권장사항이다. 같은 공작물에 쓰는 여러 전원 중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 2차 전원을 분리하고 정비 전까지 1차 전원을 차단하며, 무부하 전압이 최대 200 V까지 쓰이는 플라즈마 아크용접은 냉각장비 누수가 절연물에 영향을 주지 않게 관리하고, 변압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2차 전원 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작업자는 KS P 8142에 따른 안면보호구와 KS K ISO 11611에 따른 보호복을 착용하고 무반사 커튼·스크린으로 주변 사람을 보호하며, 흄·가스·증기는 환기로 막는다. 소음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 별표 2-1의 노출기준을 따르되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115 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면 안 되고, 기준 초과 시 과소음발생지역 구분·보호구 착용자만 출입·경고 표시·소음원 차단 등을 실행한다. 용기·적재함의 가연성 물질은 증기 또는 보일링으로 제거하고 잔류물은 물·비활성가스·스팀으로 점화되지 않게 처리하며, 가연물은 용접 장소에서 멀리 치우고 치우지 못하면 비연소성 덮개로 봉인해 용접이 끝날 때까지 관찰한다. 칩핑·그라인딩 시 눈 보호구를 쓰고 가스 실린더는 스탠드형 또는 고정으로 넘어짐을 막는다.

200V플라즈마 아크용접은 무부하 전압이 최대
115dB노출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접 작업자에게 안면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시키고 아크 주변에 무반사 커튼을 친다
  • 용접 흄이 빠지도록 환기하고 주변 가연물을 치우거나 비연소성 덮개로 봉인한다
  • 가스실린더를 용접전류에서 떼어 놓고 스탠드나 고정으로 넘어짐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같은 공작물에 사용되는 여러 전원 중 하나에 결함이 발생하면 2차 전원을 장치에서 분리시키고 정비되기 전까지 1차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의 위험성이 없도록 할 것
  2. 플라즈마 아크용접은 무부하 전압이 최대 200 V까지 사용되어 감전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점검·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냉각장비에서 물이 새거나 절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3. 변압기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 아크용접을 할 때는 변압기 2차 전원의 전압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연을 할 것
  4. 작업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 아크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안면·목을 보호하는 장비는 KS P 8142에 따를 것
  5. 작업자는 보호복(KS K ISO 11611)을 착용하여 칩 비산과 아크의 직접 또는 반사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것
  6. 무반사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작업자와 아크 주변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가능하면 아크 발생 위험 장소에 '아크가 발생되는 곳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마시오' 문구를 설치할 것(권장)
  7. 용접 시 발생하는 흄·가스·증기는 작업자에게 유해하므로 환기를 통해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할 것
  8. 소음 노출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 별표 2-1을 따르고,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115 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90 dB을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 별도의 보호를 할 것
  9. 소음이 의심되면 소음측정자를 통해 소음을 확인하고,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면 과소음발생지역 문구로 지역 구분,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작업자만 출입, 소음레벨 경고 문구 표시, 소음기 또는 밀폐구조로 소음원 차단, 이상 소음 시 보호구 착용, 소음방지장치 적정성 주기적 확인을 실행할 것
  10. 아크나 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비폭발성 또는 비가연성 상태에서 작업하고, 작업 후에는 남아있는 금속이 폭발하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시킬 것
  11. 용기나 적재함의 가연성 물질은 증기 또는 보일링으로 제거하고, 저압 증기 사용 시 압력 증가를 방지할 충분한 증기 배출구를 확보하며 탱크 본체와 스팀 배관을 접지하는 등 정전기 축적을 막을 것
  12. 잔류 가연성 물질이 점화되지 않도록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게 덮개를 열고 용기를 물로 가득 채우거나, 비활성가스·질소·CO2로 채우거나, 용접하는 동안 스팀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
  13. 연소하기 쉽거나 폭발하기 쉬운 물질은 용접 장소 부근에서 가능한 멀리 치우고, 치우지 못하면 덮개를 씌우거나 비연소성 덮개로 봉인하며 용접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14. 밀폐함 내에 점화 가능한 혼합물이 있는 경우 적절한 환기, 화염발생 가능 물질 제거, 가연성 액체·가스·분진 용기의 밀폐, 배관·전선관·손잡이·인접한 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제거, 주변 작업자 출입 최소화, 휴식시간에 위험지역 용접장비 분리·제거를 지킬 것
  15. 가스실린더는 용접전류 주변에 옮기지 말고 아크가 가스실린더로 접근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 것
  16. 칩핑작업이나 그라인딩 시 반드시 눈 보호구를 착용하고, 모든 가스 실린더는 스탠드형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정시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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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부록 본문 자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권장사항이며, 소음·용접흄·화재위험작업·보호구 관련 법령 의무는 해당 법령 룰이 담당

용접 감전은 즉사로 이어지는 재해로, 자동전격방지기·접지 미비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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