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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서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작업 현장에 서는 일까지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공사 시에는 ①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②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③ 정전 중 차단기·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④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⑤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⑥ 고소작업·추락위험작업·화재위험 작업 등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가설시설물이 제거되고 원상복구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다. 운전·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하거나 감독하며, 부재 등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지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감리업무는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고,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면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교육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며, 실시내용을 기록하여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나 이상상태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복장은 작업성격과 기상·주위환경을 고려하여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사용하고 그 위치·사용법·성능을 알고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위험표시를 설치한다. 전기재해가 나면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을 알리고 비상조치·지시를 하며,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고, 재공급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 대처는 유형별로 나뉘어, 정전사고는 비상용예비전원 공급 확인과 설비 이상 유무 확인, 감전사고는 전원 차단과 피재자 대피,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 확인,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 전기설비사고는 육안점검 후 차단기 개방과 검전기로 정전상태 확인, 안전구역 지정과 표지판 설치로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순으로 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ELEC-L024·ELEC-R33 참조). 전기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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