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①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 ②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③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은 ①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결과에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의뢰한 경우 ②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계획·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④ 그 현장의 점검기관이 타 현장 것을 제출한 경우 ⑤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기관이 타 현장 것을 제출한 경우이며, ③~⑤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적용된다. 검토 결과는 적정 /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미비) / 부적정(안전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 으로 판정한다. 건설사고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사항(사망자수·부상자수), 공사명 등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멸 시 지체 없이 보고). 통보받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현황·사고원인·조치사항·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세현장조사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현장조사를 한다. 발주청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제62조 안전관리계획 위반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