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자체안전점검 ② 정기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점검 ④ 초기점검 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 —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1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초기점검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자체안전점검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자는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은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해당 공사를 발주·설계·시공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은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인접건축물 또는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 포함)·해체 작업절차와 전도·붕괴 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와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위반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