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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98-2014(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7절~8절 송전 철탑 조립공사와 전선 설치(가선)공사의 안전 — 기초 되메우기 확인, 승탑·지상 근로자 보호구, 악천후(풍속 초당 10미터·강우 시간당 1밀리미터·강설 시간당 1센티미터) 작업 중지, 발판 중량 4배 지지, 숙련공 배치 작업(드럼장·연선·긴선·활선접근), 윈치 작업계획서, 엔진장·드럼장 38㎟ 동연선 접지, 한쪽 암 전선만 설치·철거 금지

철탑은 수십 미터 높이의 강재를 볼트로 조립하고 그 위에 장력이 걸린 전선을 얹는 작업이라 낙하물·추락·전도·감전이 한꺼번에 걸린다. 조립 전 관리감독자는 철탑 기초의 되메우기 상태와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공정·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볼트·너트 낙하에 대비해 승탑근로자뿐 아니라 지상 근로자도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장 출입구에 안내간판·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조립용 장비·공구·로프는 충분한 강도의 것을 점검 후 쓰고,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강우량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강설량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의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강풍 시 높은 곳의 부재·공구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산림지역·위험물 취급장소에서는 흡연·모닥불을 금지하며, 심신이 불안정한 자는 고소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고혈압·저혈압·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종사시킨다. 전선 설치 준비 시 드럼장 전선설치 차 조작, 연선작업, 긴선작업, 전선설치 엔진 운전, 활선접근작업에는 숙련공을 배치하고, 윈치 등 동력기계는 설치장소·조립도·용량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엔진장·드럼장에는 낙뢰 유도를 위해 38㎟ 이상 동연선으로 접지한다. 발받침·활차개소·수목접촉 우려개소·수평각이 큰 개소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횡단공작물이 전력선이면 활선·정전작업을 구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휴전작업 전에 휴전관계자 회의를 한다. 전선 설치 중 근로자는 장력이 걸린 전선·와이어가 만든 각도 밖에서 작업하고, 애자련 끝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며, 전선은 한쪽 암만 설치·철거해 불평형 장력으로 철탑이 회전·넘어지지 않게 하고, 설치·철거 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며 접지되지 않은 것은 충전된 도체로 취급한다.

10미터풍속 초당
1밀리미터강우 시간당
1센티미터강설 시간당
4배발판은 놓일 중량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탑 조립·가선 작업계획서에 숙련공 배치 작업과 악천후 중지 기준(풍속 10m/s 등)을 명시한다.
  • 엔진장·드럼장 설치 시 38㎟ 동연선 접지를 점검표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조립 전 기초 되메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공정·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
  2. 승탑·지상 근로자 모두 안전모·안전화를 착용시키고 출입구에 안전표지판을 둘 것
  3. 풍속 초당 10미터·강우 시간당 1밀리미터·강설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할 것
  4. 발판은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하게 하고 심신 불안정자를 고소작업에서 배제할 것
  5. 드럼장·연선·긴선·엔진 운전·활선접근작업에 숙련공을 배치하고 윈치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6. 엔진장·드럼장을 38㎟ 이상 동연선으로 접지하고 전력선 횡단 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7. 장력 각도 밖에서 작업하고 애자련 이동 시 안전대를 쓰며 한쪽 암만 설치·철거하지 않을 것
  8. 발받침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9.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궤도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할 것
  10.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위험표지·다용도 안전경보기·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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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산안규칙 제38조), 보호구의 지급(제32조), 악천후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철탑 전도·추락·감전으로 사망·중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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