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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별표2 승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제조·보관시설의 작업자 보호, 폭발·발화 우려 제품 별도 보관, 책임자 지정과 기준서 관리

살균제·소독제 같은 살생물제품과 승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라, 제품 품질만이 아니라 작업자 보호와 보관 안전까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해 두었다.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시설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 장비 및 멸균시설을 갖추고,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추며, 원료·자재 보관시설과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둔다.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하며,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하고, 부적합 제품 보관 구획을 설정한다. 안전관리 기준으로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기구·시설·장비를 갖추고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하며,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 원료·자재·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담당자, 시험·검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제품표준서에는 제조공정흐름도와 작업 중 주의사항을, 제조관리기준서에는 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담으며, 제조 관련 문서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관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받는다.

10년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조실 배기시설 가동 상태와 보호장비 비치 여부를 작업 시작 전 점검표에 넣는다.
  • 폭발·발화 우려 제품 보관 구역을 표시하고 다른 제품과 분리한다.
  • 책임자·담당자 지정서와 세 가지 기준서의 최신 개정일을 한 장에 정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시설에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출 것
  2. 제조시설에 작업대·장비·멸균시설, 오염 및 교차오염 방지 시설, 원료·자재 보관시설과 부적합 제품 별도 구획을 갖출 것
  3. 제조·보관시설의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제품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4. 보관시설에 오염 및 해충을 막는 시설을 갖추고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할 것
  5. 시험·검사 시설·장비를 갖추고 미생물시험실을 일반시험실과 구획할 것
  6. 제조과정의 사람 및 환경 안전을 관리할 책임자와 보관·유지관리 담당자, 시험·검사 담당자를 지정할 것
  7.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정할 것
  8. 제조 관련 문서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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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준 미준수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진다.

살생물제품 제조시설의 배기시설·보호장비 미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물질 취급 보호조치와 겹치며, 작업자 중독·화재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여부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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