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사용한 후에는 밀폐해야 한다.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고(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취급설비·기계·기구·용기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상태 발생 시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의 방출, 불활성기체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며,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한다.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출입 제한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공급되는 설비명을 표시해야 한다.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고, 동시다발 작업으로 입회가 곤란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되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분작업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검지·경보설비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저장시설의 긴급차단장치 부착 밸브 외에 저장탱크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된 밸브는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하고, 호스 또는 배관 등으로 주입 작업을 할 때는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설비 중에 있는 인화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고,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의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한다. 지하 저장설비의 주된 밸브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물질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고, 지하 저장시설의 입고량·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이 항시 맞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