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등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열팽창으로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등에 설치하고,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수 있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검지·경보설비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지하 저장설비는 제외). 다만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이거나,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긴급차단설비로는 감압설비와 반응설비 간 배관에 역류 차단 조치, 저장설비 부착 배관에 누출 차단 조치를 하고, 자동제어설비·살수장치·방화설비·소화설비·냉각수펌프·비상용조명설비 등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확대 방지를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는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서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하며, 폐기·처리·방출 설비는 자동 또는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고,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액체방류 저지설비는 액체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 방지턱·트렌치·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되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하고, 취급 건물·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한다. 액체 저장탱크(지하 제외)에는 방류벽·방지턱·트렌치 등 집수시설을, 적재·하역 시설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피해저감 시설로는 화재 우려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설비,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을 고려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